용인시도 “붕어빵 건물 이제 그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경기도 용인시가 건축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 ‘성냥갑 아파트’나 ‘붕어빵 건축물’이 쏟아져 도시경관이 볼품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6일 아름다운 디자인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의 배치는 물론 조경·주차장 등을 지을 때 기준이 된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높이·층수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건물 전면의 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 둘 이상으로 나누어 디자인해야 한다.

지붕은 경사진 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평지붕을 선택할 때는 테라스나 정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물탱크와 실외기·안테나 등의 설비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문·담은 없는 것이 원칙이며 굳이 설치하려면 1.2m 이하로 생울타리나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법에서 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지열,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 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을 비롯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미관지구 내 건축물 ▶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한때 수도권 난개발의 상징도시로 획일적인 건축물만 들어섰던 용인시에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는 건축물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