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년말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영세한 사립 초.중.고교가 통폐합되거나 공익법인으로 전환되고 설립자는 법인재산을 되찾아 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정상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대영 기자
내년부터 2000년말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영세한 사립 초.중.고교가 통폐합되거나 공익법인으로 전환되고 설립자는 법인재산을 되찾아 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정상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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