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겸영 대상 아닌 공영방송도 언론장악 논리에 끼워맞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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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사물을 통해 일방적인 파업 옹호 논리를 매일 쏟아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MBC가 ‘밥 그릇 지키기’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해석과 주장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혼란이 많은 쟁점을 Q&A로 풀었다.

 Q: 한국에서 공영방송은 없어지는가.

A: 그렇지 않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방송 지분의 20%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민영방송에만 해당하는 논리다. 공영방송은 수신료 비중을 올려 시청률에 관계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된다.

Q: KBS 2TV와 MBC가 신문·대기업에 넘어가는가.

A: MBC는 한나라당이 공영방송법을 통해 MBC와 KBS 2TV를 민영화시키고 이를 신문과 대기업에 팔아 넘기려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공영방송법’에 민영화 부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공영방송법은 공·민영을 분리해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물론 KBS와 달리 MBC는 일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MBC는 지금까지 공영을 표방하면서도 100% 광고에 의존했다. KBS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2007년 기준 1억1400만원선)과 상업성 짙은 프로그램은 그런 모호한 정체성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공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닌 어정쩡한 MBC의 현재 형태는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선택은 그러나 “MBC에 맡긴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다. 공영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월급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고 공영방송으로 남으면 된다.


Q: 그렇다면 MBC는 왜 민영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는가.

A: ‘청정 지대인 공영방송을 신문과 대기업이 장악한다’는 논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기업이 KBS 지분은 가질 수 없고, MBC 역시 현 소유구조가 유지되는 한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MBC가 원한다면 민영의 범주에 있더라도 현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또 SBS 지분을 가지는 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영화를 부각시켜야 자신들이 내세운 ‘지상파 장악’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

Q: 왜 해외 사례 인용이 제각각인가.

A: 각국 사례의 일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매체 겸영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국회가 적극적이라는 MBC 주장도 일부분만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선진국들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되, 여론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일정 규제를 두고 있다’가 정답이다. 현 방송법 개정안도 그래서 대기업, 신문의 지상파 지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신문이 방송 뉴스를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Q: 지상파 시장을 열면 공영성이 훼손되는가.

A: MBC는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 시장에 들어오면 선정성과 편향성이 극도로 높아질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BC가 대기업 운영 방송채널(PP)보다 훨씬 많은 제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정부는 현재 방송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지상파 독과점 구도’로 보고 있다. 지상파가 기존 프로그램을 재탕·삼탕하면서 뉴미디어 시장까지 장악하는 바람에 콘텐트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MBC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영성 훼손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가 평균 임금 1억원 이상인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경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고, 이는 시청자의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어떤 방송을 볼 것인지는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몫이자 권리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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