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구 도심의 주차요금이 기본 30분까지 1천원에 10분 초과마다 추가요금으로 5백원씩 가산될 것으로 보인다.
30분까지 6백원에 10분 초과마다 3백원씩 가산되는 지금의 요금에 비해 66.7%가 오르는 셈이다.또 주택가 뒷골목의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받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대구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6월중으로 의회에 올려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2급지(앞산네거리~두류공원~평리.만평.복현네거리~큰고개.효목.만촌네거리~중동교사이)는 30분까지 6백원에 10분 초과마다 3백원씩을 가산한다.또 3급지(1,2급지이외의 대구시내.칠곡.시지아파트지구등)는 30분까지
3백원에 10분 초과마다 추가요금을 2백원씩으로 정했다.이밖에 주택가의 이면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신설,주차를 원하는 사람은 월 3만원씩 내야한다.
다만 올하반기까지 1~2곳씩을 선정,시범적으로 시행한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운 차량,8백㏄미만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을 50% 할인하고 국가유공상이자 전용차량도 30분까지는 기본요금을 면제하며 초과요금도 50% 할인해 받기로 했다. 〈대구=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