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강남구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가 건물신축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등을 줄이기 위해 건축계획 구상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구상단계 사전신고제'라는 이 제도는 건축주가 구청에 건축허가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동사무소에 예비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인근 주민과의 의견을 조정토록 한 것이다.즉 지금까지는 구청에 바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반드시 거쳐야하게 됐다.
사전신고 대상건물은 ▶민영주택 사업승인대상 건축물▶건축허가대상 아파트중 7층이상 건축물▶7층이상 연면적 5천평방이상 일반건축물▶종교시설.주유소.실외골프연습장.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등이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동별로 건축관련 전문가등 7~10인이내로'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이곳에서 상정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강남구관계자는“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예고판만 붙이고 있어 일조권등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