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후 나대지 공동구입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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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재개발 사업의 최초 단계인 구역지정이 떨어진 이후에는 무조건 구역내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15일 재개발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나대지 공유취득에 대한 매매시기 조작을 원천봉쇄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

물론 종전 재개발관련 규정에도 구역지정 이전에 나대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사람의 지분 크기가 각각 90평방를 넘을 때만 모두에게 조합원자격을 주고,구역지정 이후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할 때는 설령 각각의 면적이 90평방를 넘더라도 한채의 아파트만 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재개발 시장에서는 구역지정 이후에 수백평의 나대지를 구입한 뒤 각각 90평방 크기로 쪼개 매매시점을 구역지정 이전으로 조작하는 편법이 성행했다.

등기를 제때(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만 물면 각각 얼마든지 등기가 가능,지구지정후 매입한 경우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아파트를 배정받아 온 것.

특히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는 큰 나대지라도 한채의 아파트만 배정돼 값이 비싸지 않은 점을 감안,구역지정 이후에 이를 헐값에 구입한뒤 여러 필지로 분할해 높은 값에 팔아 문제가 많았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 1월“공유취득자의 지분크기가 각각 90평방 이상인 나대지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구역지정 이전인 경우만 공유취득자에게 각각 조합원아파트를 배정한다”고 못박았다.

나대지의 매매시기는 조작할 수 있지만 등기부 접수일자는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해 이 규정을 새로 넣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

그러나 일반인들이 신설된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종전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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