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떡값도 증여세 대상 - 국세청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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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보로부터 받은 돈을 아무런 대가가 없는'떡값'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이 돈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이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떡값이라면 상속.증여세법 제4조의'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원론적인 유권해석이다.

더욱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정치자금인지 떡값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세금을 물리지 않은게 관행이었으나 이번엔 스스로 떡값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국세청으로선 아직 아무런 방침을 정한바 없으며 검찰 수사중이라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다만 수사결과 아무런 대가가 없는 떡값으로 판정되면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증여세 과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한보에서 받은 떡값에 세금을 물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떡값에 과세할 경우 세금은 언제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95년 이후 두차례 증여세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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