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도 연대보증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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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은행들은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그러나 대출을 쓴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떠안게 된다. 그동안 이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계대출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가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999년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한도를 건당 1000만~2000만원으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000만~6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다 2008년 7월부터 모든 은행의 가계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가계가 돈을 빌리려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든지, 신용대출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에선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이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5월의 은행장 간담회에선 “기업대출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는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를 우려해 이들을 아예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류태성 팀장은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데 따른 장단점이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상품개발부 김광현 팀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면서 자영업자 등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많이 줄여왔다”며 “제도 폐지 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2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상 담보부보증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신보 등이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 100%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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