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국회의장 거취놓고 설왕설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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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16일 성묘차 대구로 갔다.金의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현직의장이 불명예스러운 개인사(個人事)로 사퇴한 경우는 두차례였다.

과거 83년 정래혁(丁來赫)의장이 문형태(文亨泰)전체신부장관과의'투서'파문으로 의장석을 내려와야 했다.현정부 초기의 사정정국에서 박준규(朴浚圭)의장이 재산공개 여파로 역시 의장직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말았다.

金의장의 경우는 그러나 현직의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최초의 상황이다.그 파장 만큼이나 국회 전체의 명예보호를 위해 그의 의장직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명분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선 양론이 있다.한 고위관계자는“金의장이 한보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1천만원 이하로'미미'하고 시점도 정치자금법상 시효(3년)가 지난 92년 3월 총선때며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어서(원외 지구당위원장)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국회의장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검찰조사 전에 자기 거취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도“비공개 조사든,공관방문 조사든 입법부 대표가 수사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면 향후 의장의 의원 장악력

,입법부의 대(對)정부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회의.자민련은“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거취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하는 지경이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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