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가수 전속 안 지켜” 최홍만에 1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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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28)씨와 가수 활동 계약을 맺은 S기획사 대표 김모(40)씨가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최씨가 디지털 음원 홍보를 위해 10회 방송 출연을 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군 입대 및 수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 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래퍼와 ‘미녀와 야수’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S기획사와 디지털 음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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