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돕습니다…전국 10개단체 '지원 네트워크' 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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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어요. 집에 있어도 안 편하고 친정에 가도 좌불안석…. 명절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아이의 가정 환경 조사란에 보호자로 엄마 이름을 썼더니 담임이 아이를 불러 '왜 너와 성이 다르냐?. 아버지 이름으로 고치라'고 했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우는데 왜 보호자가 될 수 없지요?"

지난달 2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에서 발표된 한부모 가족의 고충 사례 중 일부다.

이 네트워크는 심리적 고통, 경제적 열악함, 주변의 시선, 힘든 자녀양육 및 교육, 친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 한부모 가족이 겪고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결성됐다. 네트워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대구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전 여민회 등 전국의 10개 단체가 참가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발간하는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한부모 가족은 112만4000여가구로 전체(1412만2000여가구)의 9.4%나 됐다.

이 중에는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전체의 44.7%로 가장 많았고 별거.유기로 인한 경우(22.5%), 이혼(21.9%), 미혼모(10.9%) 순이었다. 또한 여성이 자녀와 사는 경우가 전체의 8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유경희 소장은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들의 가장 힘든 점은 혼자서 자녀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책임을 지는 데서 오는 과도한 책임감"이라며 "이들 중 모자복지.생활보호 대상으로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7.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정을 정상.비정상 가족으로 분리해 한부모 가족을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부모 가족들이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주변의 편견과 부딪치게 만들어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네트워크의 자문위원인 이명숙 변호사는 "미국처럼 '이혼 후 자녀양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 후 자녀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이혼 후 한부모 가족, 특히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것.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한혜규 소장은 "한부모들의 자조모임 구성, 이들을 돕는 상담.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문적인 운영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가 한부모들을 직접 돕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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