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핫쿨>차에 탄채 세금신고-세무행정도 변신바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승용차에 탄 채 햄버거를 사먹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입.출금하는'드라이브 인 서비스 제도'가 일선 세무서에도 등장한다.세무서 주차장이나 정문 옆에 세금신고함이 설치돼 납세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세금신고서를 함에 넣은 뒤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선 경인지방국세청 산하 성남세무서등 관내 10개 세무서에 시범적으로'승차중 신고제'가 도입돼 오는 25일 마감되는 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해당 세무서는 이미 신고함 설치와 승용차

주행로 도색작업을 마친 상태.

경인청의 김갑용(金甲鏞)간세국장은 11일“세금 신고는 보통 신고마감이 임박해 몰리기 때문에 주차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세금신고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없이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인 서비스가 가

능할 것같아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金국장은“지난 1월 96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안양세무서에 이 제도를 시범실시했더니 납세자들이 크게 호응,승용차 진입로등 공간 확보가 어려운 5개 세무서를 제외한 관내 전 세무서로 이를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