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분쟁 법정비화 - 범양식품, 원액중단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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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코카콜라 한국 현지법인(CCKBC)과 영업권인수 문제로 공방을 벌여 왔던 범양식품이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원액공급 중단에 대한 가처분신청서를 8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이로써 양사간의 분쟁은 법정으로 비화했다.

범양은 이날 신청서를 통해“지난달 27일 이후 원액공급이 끊겨 당장 생산이 어렵게 됐다”며“이는 범양의 자산과 영업권을 터무니없는 헐값에 탈취하는 행위로 보여 부득이 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양은 법원 제소에 앞서 지난달 31일 코카콜라의 한국법인인 코카콜라코리아㈜와 코카콜라 보틀링주식회사등 2개사를'우월적 지위남용 및 사업활동 방해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었다.

범양은 74년 코카콜라사와 보틀러(甁入者)계약을 맺고 코카콜라 원액을 받아 생산(전국 생산량의 21%)해 대구.경북.충남북지역에 팔아 왔다.그러나 코카콜라사가 최근 국내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직영채비를 서두르면서 분쟁이 발

생했다.범양의 신탄진공장 및 영업권에 대해 코카콜라사는 7천만달러(약 6백30억원)를 제시한 반면 범양은 2천3백억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다 결국 콜라원액 공급중단사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한편 코카콜라측은“범양과의 공급계약이 지난해 6월1일자로 끝났고 그 후 두번에 걸쳐 경신된 계약도 지난 4월1일자로 최종만료돼 전혀 하자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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