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당분간 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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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10월부터 시작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아직도 크고 공매도 금지로 투자자들이 겪는 불편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19일 은행들의 연쇄 부실화로 주가가 폭락하자 3주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풀었으나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9월 18일부터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무기한 금지시켰으며 금융주에 대해서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도 내년 1월 27일까지 금지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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