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증권법 증시자율화 역행" 증권업계,공시업무등 증감원 넘어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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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등 증시관련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상장사협의회등의 업무 일부가 증권감독원에 넘어간 것으로 밝혀져 증시자율화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에 들

어가면서 공시.유상증자 물량조절.장외시장등록심사등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등 증권유관기관들이 해오던 업무들이 대거 증감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사 12면〉

회사경영의 주요 변동사항을 알리는 공시업무의 경우 종전에는 증권거래소가 전담취급기관이었으나 증감원이 이달 중순 직제개편때 공시국을 신설,공시업무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공시는 거래소에서 신속히 공표되는 것으로 충분해 증감원에서 굳이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업무중복에 따른 인력.시간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주식입찰도 공모의 범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공모금액 10억원이상의 기업은 증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등록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왔던 증권업협회의 기능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절반이상이 자본금 10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외시장 등록업무가 사실상 증감원에 넘어간 셈이다.

또 상장사협의회가 해오던 유상증자 물량조절도 앞으로는 증감원에서 맡게 됐다.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상증자가 현격히 줄어들어 자율조절이 필요없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증시가 되살아 나면 증감원이 기업들의 증자물량 규제에

나설 길을 열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정부가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외치고 있지만 증권관련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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