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소송 "장이야-멍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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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만도와 삼성전자.LG전자 간의 특허권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위니아만도가 김치냉장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자 두 회사가 에어컨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반격한 것이다.

위니아만도는 지난해 10월 자사 특허인 '김치냉장고 문을 위에서 여닫는 방식'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LG전자를 상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남은 상태.

한편 김치냉장고 소송을 당한 LG전자는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니아만도가 에어컨 풍향 조절 기술 등 우리 특허 7~8개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위니아만도와 김치냉장고 특허 로열티 재협상을 벌이던 삼성전자도 올해 초 위니아만도 측에 에어컨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위니아만도는 삼성과 LG의 역공에 대해 "김치냉장고 특허료를 요구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두 회사는 "김치냉장고 특허 분쟁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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