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역병 봉급 14억 덜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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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역 사병 2만8000여 명의 봉급 14억535만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올해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 8~9월 전역한 사병들이 봉급을 적게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봉급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전역하는 군인은 전역하는 달에도 한 달치 봉급을 받는다. 하지만 국방부는 8월부터 복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병이 전역할 때는 마지막 달의 봉급을 모두 주지 않고, 근무한 날짜만 계산해 지급하도록 각 군에 지시했다.

군인보수법(26일 시행)이 바뀌기도 전에 ‘공무원이 2년 이상 근속해야 면직한 달의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보수 규정을 근거로 지급 방침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8~9월 전역병 2만8974명이 평균 4만8600원씩 모두 14억535만원을 적게 받았다. 육군(2만7571명) 13억3716만원, 해군(1369명) 6673만원, 공군(34명) 145만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12월에도 전역병에게 봉급을 덜 줘 이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부터는 개정 군인보수법에 따라 사병도 전경·의경·교도대원처럼 전역 마지막 달에는 근무 일수만큼만 봉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예전역수당(정년 이전에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은 전역군인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국방부가 수당을 월단위로 계산해 환수하지 않고 명예전역일부터 재임용까지를 6단계로 구분해 받음으로써 해당자가 규정보다 더 많이 반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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