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 판결계기 사유지공원문제 총점검 - 전문가 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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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보상공원중엔 사유지비율이 60%를 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엄청난 금액의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미보상공원문제 해결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미보상공원문제를 연구했던 박문호(朴文浩.조경학.사진)박사는 이번 대모산공원의 판결로 다른 미보상공원안 사유지에서도 소송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

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공원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극히 한정돼 있어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원용지매입비 조달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국고보조를 늘리고 지하철건설이나 상수도사업등 도시기반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채를 공원용지 매입에도 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지방채의 경우 금리가 낮아 토지소유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실세금리를 반영하든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등을 감면해주는 방안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개인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임대차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원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자본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민간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땅값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제도는 민법상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한정된 것이어서 공공이 민간의 사유지를 임대차할 경우에도 적용받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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