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사업에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가 합심해 가장 역점적으로 노력을 들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
일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서 공원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도 잘 마련돼 있다.
중앙정부에선 지난해부터'그린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속의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녹지확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보상 공원용지는 대부분 매수에 의해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자체와 민간인 사이에 임대차계약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매수재원은 국고 보조.지방채 발행.일반재원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가 공원조성비의 70~80%이상을 지
방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땅값 급등으로 용지매수에 의한 공원조성이 어려워지고 있어 임대차방법이 늘고 있다.
요코하마(橫濱)시가 지난 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방법은 임대기간이 3~10년까지 다양하며 토지소유자에겐 각종 세금에 대한 면세혜택등을 주고 있다.미국은 주(州)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도시주변의 공원녹지나 농지 개발을 제한
하기 위해 개발권을 매입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개발권매입 제도로 불리는 이 방법은 공공기관이 개발권을 매입한뒤 개인이 공원녹지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용도지역만으로는 도시주변의 공원녹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막을 수 없어 용도 외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 대가로 다른 지역에선 고밀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미국 전역에서는 7백개 이상의 토지신탁이란 민간단체가 구성돼 공공단체가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토지용도를 보전하는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