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 판결계기 사유지공원문제 총점검 - 외국 경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공원조성사업에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가 합심해 가장 역점적으로 노력을 들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

일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서 공원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도 잘 마련돼 있다.

중앙정부에선 지난해부터'그린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속의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녹지확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보상 공원용지는 대부분 매수에 의해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자체와 민간인 사이에 임대차계약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매수재원은 국고 보조.지방채 발행.일반재원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가 공원조성비의 70~80%이상을 지

방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땅값 급등으로 용지매수에 의한 공원조성이 어려워지고 있어 임대차방법이 늘고 있다.

요코하마(橫濱)시가 지난 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방법은 임대기간이 3~10년까지 다양하며 토지소유자에겐 각종 세금에 대한 면세혜택등을 주고 있다.미국은 주(州)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도시주변의 공원녹지나 농지 개발을 제한

하기 위해 개발권을 매입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개발권매입 제도로 불리는 이 방법은 공공기관이 개발권을 매입한뒤 개인이 공원녹지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용도지역만으로는 도시주변의 공원녹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막을 수 없어 용도 외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 대가로 다른 지역에선 고밀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미국 전역에서는 7백개 이상의 토지신탁이란 민간단체가 구성돼 공공단체가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토지용도를 보전하는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