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어음 취급 종합금융사 반발로 어려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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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증권사에 허용된 기업어음(CP) 취급업무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고유 취급업무를 빼앗긴 종금사의 반발이 여전하고 금융개혁위원회 활동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재정경제원이 쉽사리 업무고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시행령이 개정됐지만 CP는 종금사에서 큰 불편없이 중개되고 있고 금개위의 개혁작업과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업무고시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CP중개업무를 위해 오랫동안 CP업무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왔던 증권사들은 CP의 할인금액 범위.신용평가 기준등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매출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당초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해 돈많은 개인고객과 지방 중소금융기관및 일반법인 유치가 종금사보다 유리해 업무고시만 내려지면 올해안에 신용등급 A2이상 우량 CP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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