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주차단속 곳곳서 시비 - 대전 유성구 강행 첫날 주민 불복.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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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주차한지 1분도 안됐는데 느닷없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1일 오전11시 대전시유성구온천동 일대 중심가 도로변.대전시 5개구 가운데 가장 먼저 유성구가 실시한'불법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폐지 첫날인 이날 구청 불법주차 단속반과 단속에 걸린 차주인들간의 시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5분예고

제가 폐지됐다고 불법주차 단속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이날 오전9시30분부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유성구청 지역교통과 소속 주.정차 단속반은 13명.불법주차 차량에는 즉각 4만(승용차)~5만원(승합차)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불법주차 스티커가 발부됐다.5분예고제 폐지이

전보다 두배 이상 스티커가 발부됐다.

온천동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자신의 가게앞 인도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주민 이모(34)씨는“잠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왜 적발하느냐”며 항의하다“과태료가 싼 것으로 해줄 수 없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보일러가게를 운영하는 김모(32)씨는“아무 말없이 덮어놓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며“주차단속원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 단속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대는 차주인들도 눈에 띄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5분예고제 폐지는 실시 첫날부터 차주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사전에 20여일동안이나 구청측이 홍보했음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각 구청의 입장도 대전시와는 다소 다른 듯하다.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불법주.정차 즉각단속을 꺼리고 있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민선시대에 주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사진설명>

불법 주.정차 5분예고제 폐지 첫날인 1일 대전시유성구 관내 곳곳에서 시민들과 단속 공무원들이 마찰을 빚었다. 〈대전=이운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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