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700억원 이르면 내달 추가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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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26일 시행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한 41만 명이 27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의 과표적용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의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를 감면받는다. 또 1주택자 중 ▶만 60~64세는 10% ▶만 65~69세는 20% ▶만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표 적용 비율 조정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 정도를 환급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종부세를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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