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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고민상담>선생님께 맞고 왔을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중2아들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선생님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발로 채였다고 합니다.그러나 아이는 “맞을 만큼 떠들거나 대들지도 않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학교로 찾아가 따지고 싶지만 그랬다가 동생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혹

불이익이 올까 망설여집니다.서경숙〈서울동작구상도동〉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온 경우 부모는 아이보다 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 아이를 야단치거나 때린 교사를 욕하는등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하지만 흥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가 돼야 해요.우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맞아서 아픈데다 기분까지 상한 아이감정을 충분히 수용해준 다음 야단맞은 행동과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세요.

그리고 따귀나 발길질,조소나 모욕등 폭력적인 행동은 선생님의 잘못된 체벌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대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선생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더 주의해라”고 일러주세요.

그런 다음 아이친구의 부모와 연락해 다른 아이에게도 같은 경우가 있는지,내 아이에게만 집중적인지,아이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용해나가는지 살펴보세요.교사체벌이 반복되고 체벌정도와 경위.방법등이 감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판단되면 교사와

의 상담을 준비하세요.

이때는 아이에게“선생님께 따지려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나서 해결하려는 뜻이 아니라 좀더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담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만약 체벌을 가한 교사가 담임이 아니라면 담임교사와 먼저 의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아이문제로 상의하고 싶다고 미리 알린 후 교사를 만나면 아이의 잘못에 대한 죄송함을 전한후 체벌이외의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하지만 아이는 무서운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잘못된 교육관을 가진 교사라면 일단 논쟁을 피하고 부모의 마음만 전하고 오세요.이럴 경우 다른 부모들과 의견을 모아 어떤 조치를 기대해 보아야겠지요.교사와의 상담 결과는 아이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세요.

사실 엉덩이나 손바닥.종아리를 때리는 정도 이상의 체벌은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폭력적인 감정적 체벌이 계속될 경우 아이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기피와 복수심.폭력모방등을 키워주게 되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숙자〈교육심리학박사.연세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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