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증여로 위장등기한 경우 매매무효 -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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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땅을 사들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대법관)는 29일 金모(경남산청군)씨가 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金씨가 토지를 산뒤 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증여로 가장,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만큼 토지 매매계약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라며“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상 증여세 납부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또“납세의무자는 불성실 신고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세무서측이 입증해야 한다”며“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에 관한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옳

다”고 덧붙였다.

金씨는 90년12월 李모씨로부터 경남창녕군남지읍 논 2천여평방를 1억원에 사들인뒤 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91년3월 증여로 위장,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세무서가 증여세 8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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