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마트·영화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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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강대는 최근 대학 부지 안에 대형 할인마트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서울시에 냈다. 도로 인접 지역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글로벌 유니버-시티’를 신축,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를 들이겠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해부터 학교 안에 지하 4층, 지상 7층의 ‘효원문화회관’을 짓고 있다. 내년 2월 완공될 이 건물에는 영화관과 패밀리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대학 캠퍼스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할인마트와 영화관·쇼핑센터·스포츠센터 같은 상업시설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각 학교는 교수·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시설만 만들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시설의 대학 내 설립을 허용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대학이 돈벌이에 나선다는 시선 때문에 제한을 둬왔지만 이제는 대학이 다양한 발전 방식을 모색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민자유치가 자유로워진다.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축해 기부채납한 뒤 수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립대는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내에서 일반 기업도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벤처기업 등이 대학 안에 별도로 설치되는 ‘창업보육센터’ 등에만 들어올 수 있었다.

대학 설립은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대학 설립 시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높였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설립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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