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 걷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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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전시내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불법 주.정차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걷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과태료가 걷히지 않아 사업계획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처벌이나 가산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올해 1만4천5백32건의 부과건수 가운데 7천4백1건만이 납기내에 징수되어 50.9%라는 낮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과태료부과액 5억8만여원중 기한내 징수된 것은 2억9천여만원뿐이고 납기후 징수된 것도 12.7%밖에 안돼 체납액은 2억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동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부과된 10억6천여만원중 5억8천여만원만이 징수됐을 뿐이다.

공용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으로 쓰이는 과태료징수가 이처럼 제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각 기초단체들은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압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구청의 행정력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

과태료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태료납부를 통보받은 후 30일이내에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두차례에 걸쳐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래도 납부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운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산금도 없다.그 결과 사람들은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때까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을 납기내에 내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40일간 면허정지처분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전시 5개 구청장들은 27일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서 불법 주.정차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전시관계자는“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 보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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