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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내각제 개헌론 이렇게 본다 - 대통령제 폐해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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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요즘 내각제 개헌문제가 정치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야당에서 논의되던 내각제가 여당 일각에서도 호응을 받아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현행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집중및 남용과 그에 따른 잇따른 부패.비리등이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는 명분이 되고 있고 반면 우리의 정치현실이 내각제에 적합하지 않으며,현상황에서 내각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정략적이라는 게 반대론의 큰 줄기다.양측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대통령제는 뢰벤슈타인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정치의'죽음의

키스'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중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으며 출신지역인의 관직 독식을 가져왔다.우리의

대통령에게는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제도적으로 독재를 하게 돼 있다.

문민정부의 기치를 내건 김영삼(金泳三)정권도 문민독재에 빠졌으며

군사정권 뺨치는 날치기 통과를 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엄연히 헌법에는

국무회의가 있어 대통령의 권한사항을 심의하고 국무총리의 보좌를 받아

권력을 행사하게 돼 있으

나'젊은 소통령'이 등장하고 인사의 산실인 비서실에서 정치.경제.행정을

망쳤다.

인간은 누구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남용하기 쉽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대통령직선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이 될 수밖에 없다.공직선거법상 규정돼 있는

법정선거비용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

람은 없다.직선제 아래서는 선동정치인이나 모사정치인이 당선되고 국민이 원하는 덕망있고 경륜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그래서 경제 또한 망하게 만든다.

내각제는 직선 대통령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입법.행정권을 주는 제도다.다수의 국회의원을 얻은 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는 곧 총리선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한사람의 대통령과 그 직계 가신(家臣)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다수결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다.

내각제 아래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행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이에 반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마음대로 인사하고 외교를 해 나라를 망치게 된다.내각제를 해야만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지방

의회에서 정치경험을 쌓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총리와

장.차관을 겸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

내각제 아래에서는 정국이 불안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투표제도를 도입하면 국회 임기내의 정부교체는 거의 없으며 안정적 정치를 할 수 있다.통일을 위해 대통령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권력이 집중됐던

박정희(朴正熙)씨나 김일성(金日成)이 통일을 성취했을 것이다.사실은

내각제 아래서의 콜 총리가 독일을 통일시켰고 국민 지지로 15년간이나

장기집권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소속 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소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경우 정국에 파국이 온다.국민의 뜻에 반하는

3당합당,야당의원 강제입당등은 대통령제가 원죄다.

최근 여당은 당론이 개헌불가(不可)라고 하는데 누가 당론을

결정하는가.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조차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우리의 대표자가 거수기가 돼서는 안되며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내각제가 돼야 한다.

내각제 개헌에는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대통령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헌법개정을 하되 부칙에서 시행기일을 98년

2월25일부터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개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재선거도 필요없다. 김철수〈서울대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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