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상근감사 의무화-내달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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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은 앞으로 반드시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

또 증권사에 기업어음(CP) 매매업무가 허용되는 대신 파산등에 대비해 자기자본의 1%를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쌓아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증시제도 개편안을 확정,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다음은 이날 통과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

◇상근감사제 의무화=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해당 기업은 상장법인 전체의 절반이 넘는 4백78사에 달한다.

상근감사는 상장법인 임직원으로 10년이상 근무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에서의 통산 근무경력이 10년이상 돼야 한다.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적립=증권사들은 직전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의 1%를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기금의 지급방법은 고객이 맡겨놓은 예탁금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며 1인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

기금은 한국증권금융이 운영한다.대상은 국.공채,환매채,은행보증사채등 채권이고 주식투자는 금지된다.

◇증권사 부수업무 허용=현재 종금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CP매매및 중개업무가 증권사에도 허용된다.단 계열사와의 연간 총거래액이 전체 매매실적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CP업무를 시작하려면 개시 7일전 증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의 위탁매매업무 규정 개정=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는 고객예탁금 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연 19%인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자율화된다.

◇해외증권 발행 규제완화=현재 일반 기업은 한도가 발행주식의 15%,금융기관은 10%로 돼있는데 이 한도가 폐지된다.

◇기업공개제도 개선=기관투자가들에 대한 공개기업 주식을 배정(현재 총 공모규모의 20%)할 때 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매수 수요를 미리 파악해 물량이 소화될 수 있는 적정 공모가격을 정하는'수요예측'방식이 도입된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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