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뒤 舊경영진의 위상-소유주식 모두 소각 경영개입 원천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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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김현배(金顯培)삼미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다음날인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법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다.반면 정보근(鄭譜根)한보 회장은 지난 1월29일“빚갚고 남은 재산은

재판을 통해 찾겠다”고 말했다.한보는 4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둔 상태.법정관리 기업의 경영권은 신청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며,한보 鄭회장은 과연 경영권과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을까.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주의 주식은 모두 소각돼 사주는 경영권을 행사할수 없게 된다.대법원이 회사 정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개정,지난해 7월 이후 법정관리가 신청된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사주의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대신

신주를 발행,인수의사를 밝힌 제3자나 종업원 지주조합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 구(舊)사주의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인에는 사주측 사람을 배제하고 경제단체등이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예외적으로 주거래은행이 동의한 회사측 사람과 경제단체 추천인사가 공동관리하는 공동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회사정리법 221조 제2항) 사주의 주식중 3분의2를 소각하고 3분의1은 그냥 두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법에는 사주등의 주식을 3분의2만 소각토록 돼있는데 대법원에서 예규로 전부 소각할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회사정리법 221조의 규정은 구사주등의 주식을 3분의2까지만 소각할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한 때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2까지는 소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판례(87년7월 대법원 결정)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대법원의 박형남(朴炯南)송무심의관은“법정관리가 신청된 기업의 자산을 실사(實査)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전사주의 주식은 모두 소각된다고 보면 된다”면

서“그러나 만약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신주를 발행할 때 사주에게 일정부분 배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보그룹 자산에 대한 실사가 이뤄져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鄭회장측은 법정관리 신청 기업의 경영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도 건질수 없게 된다.그러나 만약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鄭씨 일가는 이들 기업의 지분을 일정부분 갖게 될 수도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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