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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점입가경 - 교도관이 '법정구속' 판사명령 집행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영장 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사가 법정구속을 명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교도관이 거부해 피고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9일 오후5시30분쯤 서울지법형사 1단독 임종윤(林鍾潤)판사는 폭력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閔모(41.여)피고인을“성실히 법정출석에 응하지 않고 주소도 불분명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도관에게 閔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요구했으나 교도관은“검사의 집행지휘 없이 피고인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원 경위가 30여분간 피고인 신병을 보호했다.

이같은 사태는 영장 실질심사제 시행이후 대구지법에서 교도관이 법정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수를 거부한 이후 두번째다.

이에따라 서울지법 형사 단독판사들은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공판에 검사가 반드시 출석토록 하는등 대응책을 마련,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지금까지 선고공판의 경우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검사들이 모든 공판에 출석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개정 형소법상 선고기일에는 검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교도관은 사법경찰관이 아닌만큼 법관이 법정구속을 명하기에 앞서 이를 검찰에 통보해주면 사법경찰관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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