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스님 귀가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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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부장검사)는 16일 전날 긴급체포한 '소설 정감록'의 저자 정다운스님에 대해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충북중원군엄정면 일대 10만여평에 종합개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J사찰 건설비 8억여원을 시공사인 H건설에 지불하지 않았는지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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