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수감된 사람들 석방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일부를 납부하면 석방된다. 올 11월까지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간 사람이 외환위기 때(1만5139명)의 두 배가 넘는 3만3895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법행위를 저지른 뒤 벌금을 못 내 수배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배 해제와 석방을 해 주기로 했다. 수배자의 경우 자진 신고, 수감자의 경우 벌금을 일부 납부한 뒤 납부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점상이 불법 도로 점거 등 생계형 범법 행위를 저지른 뒤 벌금으로 고통받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벌금을 기존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자 등이다. 반면 악덕 대부업자와 불법 다단계 등 서민 상대 사기, 조직폭력배의 갈취 범죄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성탄절(12월 24일자)에는 월 평균의 두 배가 넘는 13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유미 기자

[J-HOT]

▶ '영역파괴' 나선 삼성전자에 대만업계 벌벌

▶ "폐허였던 한국, 이렇게 성장한건 마법"

▶ 김구선생 부담됐나? 옹색한 이유대는 재경부

▶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 주문받을때 무릎 안꿇는다

▶ "팁 받게 해달라" 누드모델 파리서 누드시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