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계형 범법행위를 저지른 뒤 벌금을 못 내 수배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배 해제와 석방을 해 주기로 했다. 수배자의 경우 자진 신고, 수감자의 경우 벌금을 일부 납부한 뒤 납부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점상이 불법 도로 점거 등 생계형 범법 행위를 저지른 뒤 벌금으로 고통받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벌금을 기존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자 등이다. 반면 악덕 대부업자와 불법 다단계 등 서민 상대 사기, 조직폭력배의 갈취 범죄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성탄절(12월 24일자)에는 월 평균의 두 배가 넘는 13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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