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3일 김현철(金賢哲)씨의 국가기밀 누설혐의와 金씨의 자금출처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성명에서“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과 관련,안기부 고위직 인사들의 정보누설은 안기부직원법과 공무원법을 사문화시킨 것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金씨에게 정보보고를 해온 것 역시 공무원법 위반행위”라며 “국가정보와
기밀누설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대변인은“아무런 수입원도 없는 金씨가 지난 4년간 호텔을 출입하고,사무실 비용등을 풍족하게 써왔다는 점도 수사대상”이라며“이 돈을 金대통령이 준 것인지,재벌회장이 연관된 금품수수인지,국가공금을 유용한 것인지 돈의 출처에 대해 검
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