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백지신탁 4급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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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인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정당.시민단체들이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일정금액(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당선자는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자가 적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朴당선자는 또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이 갖고 있는 주식도 예외 없이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등록 대상 공무원이라도 생활능력이 있는 존.비속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군인 등으로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1급 이상 공직자는 5700여명이며, 4급 이상은 13만5000여명이다.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경제 부처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당선자는 "지금 법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李당선자는 ▶유예기간 설정▶상임위 배정 또는 표결에서 배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해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李당선자는 배우자나 존.비속에게까지 백지신탁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여성 공직자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는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비상장 주식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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