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한보지원 은행 부담 경감-부실기업 대손적립금 20%서 1%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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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금융당국이 한보철강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부실 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의 경우 그 대출금의 20%를 적립해야 하는 것을 1%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감독원은 12일 국회에 보고한'한보철강 부도발생 현황과 대책'에서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에 따르면 부실업체라도 3~4년내에 정상화될 수 있다고 거래은행이 판단할 경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대손(貸損)충당금 적립비율을 크게 낮춰 은행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현행 규정으론 은행이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할 경우 이를'연체 대출'(고정)로 분류해 대출금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앞으론 이를'요주의 여신'(1%)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보철강 외에도 부도를 냈거나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더라도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앞으로 추가로 은행돈 빌리기가 지금보다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거래은행으로부터 낮은 신용 평점을 받아 특별약관을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선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약관을 적용,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또 특정기업이나 계열사에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이 같은 계열 기업에 빌려줄 수 있는 대출총액을 제한하는'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제도'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업종별 여신 구성(포트폴리오)에 대한 운용지침을 새로 마련,은행이 특정업종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거액 여신은 은행의 여신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 은행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억제하고 대출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은감원은 한보철강의 총 대출액은 은행 2조4천95억원,제2금융권 1조7천1백82억원,회사채 7천3백34억원등 모두 4조8천6백1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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