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9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민자유치시설을 건설한뒤 국가에 기부할 경우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이를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류시설 관련설비의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의 정책관계자는“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SOC 확충을 위한 투자등에 각종 세제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