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姓이 희귀해 놀림감.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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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문:성(姓)이 희귀해 동료.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의 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귀화한 외국인이나 부모가 없는 고아의 경우 성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나.

답:결론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단 외국인이나 고아의 경우에만 성을 새로 만드는 창성(創姓)이 가능할 뿐이다.

귀화한 외국인이 호적을 갖게 된 뒤 한국인과 같은 성을 갖고 싶으면 귀화 허가때 정해진 본적지 관할 법원에 창성허가서를 제출해 허가받으면 가능하다.법원의 창성허가서를 첨부한 창성신고서를 귀화허가때 정해진 본적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

면 통상 1주일 안에 새로운 성이 생긴다.

또 부모가 아예 없어 호적이 없는 고아의 경우 행정관청이 임의로 고아의 성을 정해주기도 한다.고아를 발견한 사람이 구청이나 관할 동사무소에 기아발견신고를 하면 구청장이 기아발견조서를 꾸민다.

이 기아발견조서로 법원에 창성.창본허가를 올리며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나면 관할 구청이 고아의 호적을 만들면서 성을 정해준다.

〈도움말 주신 분=박춘종 종로구청 호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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