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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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과 뇌물 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12일 저녁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태광실업 홍콩법인에서 배당금 형식으로 번 600억원에 대한 소득세 200여억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29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2005년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얻은 차익에 대한 수십억원대의 양도소득세도 조세 포탈액에 포함됐다.

박 회장은 또 2006년 초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64·구속) 당시 농협 중앙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해외 공장 설립 명목으로 미국으로 송금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승현·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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