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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방법과 안전대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워크홀릭은 이와 관련해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효과를 검토해보았다.(링크 행안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이번에는 통행방법 개선 및 안전 확보에 관계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Q: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느린 운행속도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으로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함께 차도를 통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A: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전용차로(Bike Lane)를 도입하겠다. 기존 도로에서 법정폭 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 차로수를 축소해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이나 교외지역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자전거 통행도 허용하겠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위험을 인지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린이와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다.

Q: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연 평균 3%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연 평균 8.1%씩 증가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사상자수 또한 연 평균 29.8%씩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보행자 등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계획은 무엇인가.

A: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겠다.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법’상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과실비율 산정에 반영해서 손해보험협의회와 협의하겠다. 또한 어린이의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는 전조등을 키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Q: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많고 차량속도가 빨라 자전거족들의 위험성이 높다. 자전거 통행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A: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을 기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생활도로, 이면도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전거 통행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안전시설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생활도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편의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 현재 경찰청에서 선진국의 ‘Zone-30’과 같이 생활도로의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자전거 지도를 제작, 보급해서 ‘자전거 통행로 네트워크화’를 이뤄내겠다. 지도 제작과정에서 미비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 전용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도입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시애틀에서는 ‘킹 카운티 메트로’ 버스 1,300대가 한 달 동안 자전거 승객 4만 명 이상을 실어 나른다. 철도와 지하철도 자전거를 실어 준다. 캘트레인(Caltrain)이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를 오가는 여객 노선의 일부 객실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자 6개월 내에 초기 투자액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승객이 늘어났다고 한다.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 연계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나.

A: 전철과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 자전거 거치 시설이 없어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전거 보관대와 적재를 위한 전용칸 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역사 내에 자전거 이동을 위한 전용통로 등 승강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 그 만큼 열차 내 공간이 감소할 것이다. 전철과 열차의 혼잡도가 높은 현시점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경우 대중교통 수용용량이 축소되고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 증가로 불편 또한 우려된다. 역사 승강장과 객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재원 분담 기준 마련 필요하다. 재원 분담기준을 마련한 후 현지 실사를 통해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열차와 역사 개량 필요 지역을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산출할 계획이다. 런던, 워싱턴 등 외국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자전거를 객차 내에 적재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사례도 참고하겠다.

워크홀릭 담당기자 장치선 charity1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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