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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캠프 서울大 벽보 사전선거운동 해당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공안1부는 4일 서울대 법대 이상면(李相冕)교수 연구실에서 서울대 게시판에 부착한'박찬종 캠프 정치지망생 모집'공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내사종결키로 했다.

서울지검 김원치(金源治)1차장검사는“공고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수의 정당가입등을 허용한 정당법등 취지에 비춰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정치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진상조사 차원에서 공고문 원본을 제출받고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는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은'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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