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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이렇게] 카드·의료비 국세청 홈피서 바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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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연말정산을 손쉽게 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모아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설한다. 여기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소득공제 확인서나 증명서는 근로자가 따로 챙겨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2008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본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아내와 부모님이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

“배우자와 부모 같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얻기 위해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직접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해야 했지만 올해엔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접속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보험료,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비, 개인연금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도 볼 수 있다. 단 기부금이나 보육료 납입 내용은 서비스되지 않는다.”

-지난해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온 의료비가 실제 쓴 것보다 적었다.


“지난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는 병·의원의 자료 제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의료비 총액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따로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부당 공제 주의해야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나.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 형제가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면 형이나 동생 중 한 명만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중복해서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낸 것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딸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았는데.

“본인이 대학원에 다닌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대학까지만 가능하다.”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한 사람 중 일부를 표본으로 뽑아 부당 공제 여부를 조사한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가짜 영수증을 끊어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취소되고 부당 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린다. 규정을 잘 모르고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사항은

-지로로 낸 학원 수강료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그렇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선 이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지로영수증이나 학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암 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법상 지병으로 장기간 거동이 어려운 사람(소득 없는 부양가족)이 의사에게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 아닌 다른 질병에 걸려도 가능하다. 암 치료를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납부를 했다.

“개별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원들의 봉급 중 일부를 세금으로 뗀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고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준다. 올해 보너스나 학자금을 많이 받았다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뗀 세금으론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내년 2월 봉급받을 때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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