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은행거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은행거래가 없는 경우=우선 가장 조건이 좋은 방법으로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등을 활용,영세민이나 도시 근로자에게 빌려주는 전세자금을 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영세민에게 가구당 최고 7백50만원까지 전세 융자금을 빌려준다.이를 위해 올해 국민주택기금 7백50억원이 할당돼 있다.희망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를 신청,해당 구청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국 주
택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자율이 연 3%로 파격적으로 싸다.대출기간은 2년이며 전세 재계약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조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전세금이 2천5백만원 이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
영세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교부의'근로자 전세자금'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로 월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일단 지원대상이 되며 전세면적이 60평방(약 18평)이하라야 한다.
대출금액은 1천만원 이하.금리가 연 6.5%로 일반은행 이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대출 조건이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한차례 연장이 가능한 것은 영세민 자금지원의 경우와 같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규모는 약 6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손쉽게 전세자금을 저리(低利)로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세금등 생활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에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1인당 최고 5백만원,금리는 연 10.5%다.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부에 신청한뒤 적격자로 판정되면 평화은행.제일은행.축협에서 바로 돈을 빌릴 수 있다.지난달 22일 현재 이용자는 81건에 4억1백만원.
◇은행거래가 있는 경우=금융권에서는 주택은행이 가장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많고 이자율도 단연 유리하다.우선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최고 2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기간은 3년,5년 두가지
.
단 전용면적이 85평방(25.7평)이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야 한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40평방 이하인 경우라면(노부모 부양시 60평방 이하)
전세보증금에 제한은 없다.이자율은 연 9.5%로 금융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또한번 알찬 예금'등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다른 상품도
대출가능 금액이나 금리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유리한 편이다.
주택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은 이자율에 큰 차이가 없다.대개
부금가입이나 거래실적등의 조건을 달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그중에선 평화은행과 국민은행이 거래실적등에서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이다.
평화은행의'근로자 주택마련 부금통장'의 경우 가입후 8개월부터는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빅맨평생통장을 비롯,국민주택종합통장.근로자 장기저축 및
근로자 멀티플통장.미래로 통장.점보자동예금등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많다.
부동산 담보없이도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나 5년내
상환,주택규모 1백평방 이하등 대부분의 대출조건이 같지만 거래실적등을
따질 때 보면 빅맨평생통장이 가장 쉽게 대출해준다.대출금리는 현재 연
11.75~12.75% 수준.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도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은행의 빅맨통장을 이용해 봄직하다.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점만 보장할 수 있으면 국민은행은 전세 소요자금의 80%까지
빌려주기 때문이다.
◇기타=그래도 전세자금을 다 구하지 못했다면 보험사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물론 금리는 대개 연 14.5% 수준으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본인 신용만 괜찮다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의 방법으론 은행권이나 보험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증보험부
담보대출등이 있다. 〈이상렬 기자〉
<사진설명>사진설명>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이 껑충 뛰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사진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