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 무조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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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34)는 7월 30일 오전 5시쯤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 앞길을 시속 70㎞로 달리다 길을 건너던 B씨(62·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전신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A씨는 구속됐다. 그는 재판에서 B씨 유족과 별도 형사합의를 한 뒤에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하중)는 7월 이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3명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7월부터 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전치 10주 이상 상해사고 운전자 10명 중 6명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는 도로교통법상 형사 입건 기준인 혈중 농도 0.05%를 갓 넘긴 0.051%의 오토바이 운전자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무조건 구속 수사키로 한 결과”라며 “연말연시에 음주사고를 낼 경우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음주·신호·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3대 중과실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선 유족과 합의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키로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강화했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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