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순찰차의 내부 모습. 전면 유리창 상단에 부착한 카메라①는 7m 이내의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판독해 수배·도난 여부를 조수석의 LCD 모니터②에 나타낸다. 소형 카메라③는 범죄·교통사고 현장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차량 좌우·뒷좌석에도 3대의 카메라가 더 있다. [김도훈 인턴기자]
신형 순찰차에는 5대의 카메라가 장착돼 차량번호를 자동 판독하고 범행·교통사고 현장을 녹화한다. 호송 중인 범인 등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을 구분하는 안전 칸막이도 설치됐다. 김교태 경찰청 장비과장은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주차된 차량은 물론 시속 80㎞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검색한다. 순찰차 안에 설치된 컴퓨터와 연결돼 자동으로 수배·도난 여부를 확인한다. 7m 이내의 차량을 초당 한 대씩 판독한다.
◆디지털 녹화시스템=차 정면, 좌우, 뒷좌석 등 4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10배 줌이 가능하며 최대 80시간까지 녹화할 수 있다.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 LCD 모니터로 112 신고자나 다른 순찰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나타낸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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