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접 동.서해, 대한해협 일부 외국배 조업 전면금지-해양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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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가운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동.서해접적 해역과 대한해협중 일부 해역에서는 외국 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선박 1당 1천원의 기본 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른 추가 입어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EEZ 어업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앞으로 진행할 한일.한중 어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안에 따르면 접적 해역인▶동해 특정해역 1만9천90평방㎞▶서해 특정해역 1만4천2백72평방㎞중 대부분이 안보상의 이유로,그리고▶부산 영도와 일본 대마도 사이의 대한해협중 한국측 해역 12마일 3천평방㎞는 중요 항로라는 이유로 각각

'특정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외국어선조업이 금지된다. 〈지도 참조〉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쓰시마해협등 5개 해역서 외국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은 현재 관련법 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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