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 30대 無期囚 법원서 친권박탈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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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친권박탈 결정을 내렸다.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申瑀澈부장판사)는 22일 趙모(14)양 남매의 외삼촌인 金모(28.부산시사하

구괴정동)씨가 趙양의 친아버지 趙모(34.부산구치소 수감중)씨를 상대로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 선고공판에서“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심판문을 통해“趙씨가 대전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매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데다 본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만큼 양육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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