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국현 대표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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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국 현(59)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대금 6억원을 저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게 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6억원이 무상 제공이라는 증거가 없고 정치자금법상 유상대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문 대표가 당채 발행 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매입을 독려했으며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당채라는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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