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화종금 私募사채 추가발행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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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영권 분쟁중인 한화종합금융이 지분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모전환사채(CB)등을 발행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權光重판사)는 19일 박의송(朴宜松)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이 제기한 한화종금의 사모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이유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관계자는 이에대해“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미도파의 경우와 같이 발행이전에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화종금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인 3월31일까지 사모CB등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한화종금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각각 5백억원규모의 CB와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었다.

朴회장측은 한화측이 추가적인 지분확대를 통해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려고 시도할지 모른다며 사모CB등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朴회장측은 이날 법원결정직후 “이미 발행된 사모CB에 대한 고법항고및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의결권금지 또는 무효화를 통해 5,6월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경영진을 개편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지난 6일 기존의 한화종금 사모CB의 거래안정을 위해 의결권을 인정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는 주주권익보호를 위해 발행자체를 금지시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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