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중소기업에 담합허용-값.지역등 사전협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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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판매 구역을 나눠 맡거나 가격을 서로 맞추는등'사실상의 담합행위'가'공동 상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한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법상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중소기업들이'귀족'과 같은 공동상표 이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뜻이다.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공동상표로는 신발조합의'귀족'구두,가죽제품 제조업체들의'가파치'와 남대문 아동복 상가 운영회의'마마''부르뎅'등 7개 아동복등이 있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 중소가구업체의'실리'침대가 유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합.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공동상표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회원들이 판매지역을 협의해 정하거나 가격.생산량.판매량등을 통제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앞으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정비돼 있지 않다”며“공동상표를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공동상표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비공식 자문기구인'유통거래에 관한 개선 연구회'에 용역을 주어 지침 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상반기안으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선 사업자 단체가 회원업체에 대해 공동상표를 쓰는 상품의 값을 똑같이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하되,일정 범위를 정해 그 안에서 상인들이 받는 것은 허용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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