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내부정보 이용’ 단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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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거래와 관련, 농협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입증할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박 회장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준 김해시의 S증권사 지점장 손모씨가 농협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회장과 손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손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손씨를 통해 2005년 6~8월 세종증권 주식 110억원어치를 샀다. 그리고 농협은 2005년 7월 초 내부적으로 세종증권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6년 초 정대근(64·구속)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건넸다가 그해 9월에 돌려받은 20억원이 미공개 정보 취득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2005년 말 세종증권 주식을 처분해 178억원을 벌었다. 검찰 관계자는 “20억원이 주식 거래 수익금의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에 박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박 회장을 일단 탈세 혐의로 구속한 뒤 증권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빨래터’ 반환=박연차 회장의 형인 박연구(64) 삼호산업 회장은 “동생 때문에 4개월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는 동생과 상관없이 내 돈으로 샀다”고 밝혔다. 그는 “위작 논란 때문에 그림을 경매사인 서울옥션에 10월 1일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박연차 회장이 이 그림을 형의 이름을 빌려 비자금으로 구입했는지 조사했다. 서울옥션 측은 “소장자가 갖고 있기 부담스럽다며 우리에게 보관을 요청해 왔다”며 “작품 값을 돌려줄지는 위작 여부가 가려진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권근영·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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